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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윤리경영실천규칙

  • 제정 2018. 8. 30.(규칙 제455호)
    개정 2022. 10. 11.(규칙 제57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윤리경영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단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윤리경영”이란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경영활동의 기준을 별표의 공단 윤리헌장에 맞추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기관운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윤리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 2 장 윤리경영위원회

     

    제4조(설치)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자문 및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1명을 윤리경영 전담 위원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임직원 중에서 내부위원을 지명하며, 윤리경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1. 상임ㆍ비상임이사
        2. 본사 처·실장로 한다.
         3. 그 밖에 관계 직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는 경우
        2. 신분상 또는 일신상 이유로 위원의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윤리위반 행위 연루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윤리경영 실천 및 규정의 운영·이행에 관한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부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윤리경영 실무회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위조직으로 윤리경영 실무회의(이하“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회의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이 주관하고, 윤리경영 관련부서의 주요 추진과제 실무자가 참여한다.

    ③ 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의 선임직원이 된다.

    ④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2. 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검토

        3.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윤리강령

     

    제1절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3조(임직원의 기본자세)

    ① 임직원은 공단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다하며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14조(공정한 직무 수행)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평ㆍ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한다.

     

    제15조(이해충돌 회피)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공단과 개인 또는 부서(사무소)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16조(부당이익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지 않는다.

     

    제17조(임직원의 상호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 유발 등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절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임

     

    제19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공단을 건실한 기관으로 성장ㆍ발전시켜 사회적 이익을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실현에 이바지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③ 공단은 국립공원을 경제적,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0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공단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공단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21조(국민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22조(국제규범 준수)

    공단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및 국제규범 ISO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3절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2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제24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공원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25조(고객의 이익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4절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26조(임직원 존중)

    공단은 임직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견해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7조(공정한 대우)

    공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8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공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9조(근로자 안전관리)

    공단은 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위험예방활동 및 사후조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다.

     

    제30조(삶의 질 향상)

    ⓛ 공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공단은 직원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적극 노력한다.

     

    제31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한다.

     

    제5절 환경보호 노력

     

    제32조(환경보호)

    임직원은 지구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3조(환경친화적 공원관리)

    공단은 국립공원 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탐방서비스 정책과 공원관리 기술 도입ㆍ확산에 적극 노력한다.

     

    제34조(지속가능경영의 실천)

    공단은 환경과 인간이 우선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보호지역관리 선도기관을 구현한다.

     

    제6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제35조(공정한 거래)

    ⓛ 임직원은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36조(공동발전의 추구)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계약상대방 및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 등과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발전을 지향한다.

     

    제4장 보칙

     

    제37조(규칙의 운영)

    ⓛ 이사장은 공단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 규칙의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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