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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서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취사 및 야영 지정장소 변경 공고
공원명 다도해해상 등록일 2022.06.13 16:09:41
작성자 다도해서부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2,234
첨부파일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제2022-40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취사 및 야영 지정장소 변경 공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제2020-60호로 공고한 신안군 및 진도군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지정장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시행기간 : 2020. 06. 30 ~ 2029. 12. 31.

 

시행목적 : 무분별한 취사·야영행위로 야기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방지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8

 

지정장소 및 허용기간(변경사항 포함)

기간

지정장소

비고

야영장

해수욕장

성수기

(7~8)

-일반야영장: 시목

-

 

비수기*

(4~6, 9~11)

-

야간이용금지

전기시설 폐쇄

산불조심기간 취사 금지 (취사전기시설 폐쇄)

6~9

-

흑산도 배낭기미, 비금도 하트, 신도, 우이도 돈목, 하조도 신전, 관매도 관매

 

 

상기 지정장소를 제외한 신안군 및 진도군의 국립공원 내 전지역은 취사·야영행위 불가

(*)는 주간만 허용(야간 이용 금지, 전기시설 폐쇄), 산불조심기간 취사 금지(취사·전기시설폐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관리지역인 완도군 및 고흥군, 여수시의 지정장소는 별도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칙사항(과태료부과)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1)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자연공원법 제86조 제3)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10만원 / 3차 위반 10만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061-284-911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13.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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