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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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경주 | 등록일 | 2022.06.07 18:00:55 |
작성자 | 경주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3,056 |
첨부파일 | |||
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2. 6. 2.(목) ∼ 6. 19.(일) / 18일간 나. 사유 : 최근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봄철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실정 2. 산불 신고 요령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 군청, 구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경주국립공원사무소 : 054-778-4100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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