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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 국립공원.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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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호구역지정관리

특별보호구역이란 자연공원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의 자연적․인위적인 영향으로부터 중요 생물 서식지를 보호, 안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람 또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여 공원자원을 보전 .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자연공원법 제86조

지정요건

  • ※국가보호종 : 멸종위기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습지보전법), 도서(특정도서법),
       희귀식물(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EW, CR, EN), 천연기념물 일부(문화재보호법) 등

지정현황(▶ 2022. 12. 31. 기준)  [자세히 보기]

  • -(지정면적)- 21개 국립공원, 213개소, 334.3㎢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구분 식물 동물 습지 도서 사구 계곡 자연휴식지
개소 94 76 16 7 1 14 5
면적(㎢) 27.08 302.39 1.47 0.96 0.02 0.42 1.96


확대 지정 목표

확대 지정 목표 목록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목표면적(㎢) 333 334 334.5 관리 효과성 평가
  • 하늘다람쥐하늘다람쥐
  • 광릉요강꽃광릉요강꽃
  • 수달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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