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왕산

국립공원특별보호구

국립공원특별보호구 안내내용

국립공원내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서식지, 야생식물군락지,습지,계곡등 중요 자연자원분포지역에 대하여 출입통제등 해위를 제한하는 제도

특별보호구 대상지역 및 기간

‘91년 최초 자연휴식년제 시행이후, ’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6기 자연휴식년제 대상지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분포지역 등 서식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여, 보호 목적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재분류하고 체계화하여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설정(2007년부터 시행)

특별보호구 대상지역 및 기간

자연휴식년제 등 기존 시행지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보호필요지역 - 재분류, 체계화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1. 야생동물서식지, 2. 야생식물서식지, 3. 습지, 계곡, 4. 자연휴식년제(탐방로 등)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에 의거 출입금지, 위반시 동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50만원) 부과

제도시행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종이 감소 추세에 있고, 국내의 경우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인한 탐방객 증가의 영향
-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확대에 따른 서식지 관리의 중요성 증가
- 핵심생물종 보호 필요성 등
국립공원 내·외의 주변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립공원내 다양한 동·식물 중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보호지역 특성별 분류 및 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관리를 위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시행

특별보호구 관리

특별보호구 생태계 변화 관찰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매년 시행으로 인한 효과 분석
안내표지판, 출입 통제시설 등 보호시설 설치 및 홈페이지 등 홍보활동 전개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에 의거 출입금지, 위반시 동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50만원) 부과

특별보호구 대상지역 및 기간

사무소명 대상자 유형 규모(m2) 시행목적 시행기간 비고
주왕산 기암교~자하교수달래
군락지
야생식물
군락지
40,000 수달래식물
군락지 보호
2026년까지  
상왕봉 일원 주산지 일원 46,000 중요 야생식물
군락지보호
2028년까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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